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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4년도 하반기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 정기소득조사 안내

2024-10-28 오전 9:58:45

글 작성 내용
작성자 대전광역시중구치매안심센터 치매안심센터 조회수 59

❒ 사 업 명: 2024년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 지원 대상자의 정기 소득기준 조사는 매 2년마다 실시하도록 사업 안내에 명시

 

❒ 대     상 

   ▶ 2022년 하반기(7월~12월) 신규 선정자

   ▶ 자격관리일 기준 2024년 상반기 조사 대상자

                

 조사기간: 2024. 11. 1.(금) ~ 11. 29.()

 

❒ 조사내용: 기 지원대상자 및 등본상 동거 가구원 건강보험료 납부자 부과액 확인

   ▶ 소득기준에 적합: 계속 지원 

   ▶ 소득기준에 부적합하거나 기간 내 서류 미제출 시: 2024. 12. 31. 일자로 퇴록처리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자격이 있는 경우는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정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및 차상위 계층은 확인서 제출 필요)


❒ 제출서류 

   1) 개인정보 동의서(대상자 1보호자 1)

   2)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대상자, 대상자의 건강보험 가입자) 

       (등본상 건강보험료 납부자가 여러 명일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를 각각 작성차상위계층은 차상위 확인서 필요

 

2024년 치매치료관리비 지원대상 건강보험료 본인부과액 기준(단위: )

가구원수

1

2

3

4

5

6

7

8

9

직장

가입자

95,183

(107,509)

157,035

(177,371)

202,377

(228,585)

247,170

(279,179)

289,638

(327,146)

324,452

(366,469)

377,299

(426,159)

422,318

(477,008)

453,848

(512,621)

지역

가입자

24,266

(27,408)

109,680

(123,884)

152,948

(172,755)

205,217

(231,793)

254,448

(287,399)

291,356

(329,087)

351,294

(396,787)

400,222

(452,051)

433,430

(489,559)

 

❒ 제출방법  

   1) 방문: 대전 중구치매안심센터(대흥동, 중앙로 100, 중구청 3별관 1층   중구보건소 아님                

   2) 이메일(whdudfks@korea.kr), 팩스제출(042-288-8981) 042-288-8189로 도착 확인 

  

❒ 지원내역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

 

❒ 지원금액치매치료관리비 본인부담금 월 3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

 

❒ 결정통보: 202412월 말 개별 통지

 

파일첨부
  • [서식 1-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공 동의서(대상자, 가족, 후견인).pdf
    [서식 6-6]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pdf
    소득기준 판정 시 가구원 수 산정방식.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