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치매인구수
65세 이상
치매유병률
치매안심센터
현황(본소)
치매안심센터
현황(분소)
치매안심마을
현황
치매파트너
현황
치매극복선도단체
현황
2021년 조호물품지원 신청관련 안내
2021-04-06 오전 11:19:04
작성자 | 대전광역시유성구치매안심센터 치매안심센터 | 조회수 | 668 |
2021년 조호물품지원 신청관련 안내
o 대 상: 유성구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
o 장 소: 유성구치매안심센터(유성구보건소, 2층)
o 제공기간: 신청 후, 최대 1년까지 제공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대상자 확인될 경우 제공기간 적용 제외
※ 두 달에 1번 제공드림 (총 6회 수령가능)
o 목 적: 치매환자 상태에 따라 돌봄에 필요한 조호물품을 무상공급 하여, 치매환자 및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o 지참서류
- 대상자 및 대리신청자, 임의대리인의 신분증
- 치매질병코드가 기입된 처방전, 진단서 또는 소견서
-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대상자일 경우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 건강보험 본인부담 경감, 차상위 장애(아동)수당, 차상위 장애인 연금, 차상위 자활근로, 차상위계층 자격 확인을 통해 인정
o 제공품목
기저귀 / 물티슈 / 위생매트
미끄럼방지매트 / 자석칠교 / 방수매트 / 식사용에이프런(신청 시 1회 제공)
o 문 의: 042) 611-5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