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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1년 치매치료관리비지원 신청관련 안내<서류 첨부>

2021-04-06 오후 4:06:39

글 작성 내용
작성자 대전광역시유성구치매안심센터 치매안심센터 조회수 775

2021년 치매치료관리비지원 신청관련 안내<서류 첨부>

 

o 지원 신청 자격대상: 치매약을 복용 중인 자(보건소 등록자 한함) 중위소득 120% 이하 자 (보훈대상자는 신청제외)
o 지원내역: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에 대한 본인부담금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 

o 지원금액: 사업기간 내 발생한 치매치료관리비 본인부담금

o 신청 방법: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 (방문, 우편, 팩스, 전자우편 제출)

o 신청 시 구비 서류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 조회 처리 제공 동의서

  (아래 첨부된 동의서 중 가족외보호자 / 대상자 외 가족 해당사항에 맞게 사용)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 대상자 본인 명의 입금 통장 사본 or 비용관리자(보호자)의 통장사본 (현재 입출금이 가능한 통장사용)

 - 가족관계증명서 (치매진단자와의 관계증명

 - 당해 연도 최근 3개월 이내에 발행된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약 처방전 or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영수증

 반드시 처방전에 질병분류기호란에 치매코드 및 치매치료제 성분의 약이 기재

 입원환자의 경우, 약품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대체가능

 

 2021년 대상자 선정 소득 기준표를 참고하여,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가구원 수

1

2

3

4

5

6

7

8

9

직장

가입자

75,224

128,342

165,968

203,558

237,681

278,094

321,769

354,781

380,152

지역

가입자

30,663

117,560

168,444

216,474

259,446

309,041

356,168

393,994

420,252

 

 -----대표문의전화 042-611-5156  o FAX 042-611-5110----

파일첨부
  • 2021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신청서.hwp
    개인정보동의서.hwp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hwp
    2021치매치료관리비 안내.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