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사이트맵 닫기

대전광역시 치매관련현황

  • 65세 이상
    치매인구수

    20,238
  • 65세 이상
    치매유병률

    9.97%
  • 치매안심센터
    현황(본소)

    5개소
  • 치매안심센터
    현황(분소)

    1개소
  • 치매안심마을
    현황

    10
  • 치매파트너
    현황

    51,594
  • 치매극복선도단체
    현황

    140
현황판 닫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통합검색

모든 사람이 행복한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광역치매센터가 함께 합니다.


본문

공지사항

2022년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상자 소득 재조사 안내

2022-04-26 오후 1:49:28

글 작성 내용
작성자 대전광역시대덕구치매안심센터 치매안심센터 조회수 3133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상자 소득 재조사 안내

 

 

대 상: 2020년 상반기 지원자, 신청자 및 전입자

 

조사방법: 건강보험료 본인부과액을 확인하여 적격여부 판정

  - 소득기준에 적합: 계속 지원

  - 소득기준에 부적합: 퇴록(2022.06.30. 일자로 공단 퇴록)

 

소득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자격이 있는 경우는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정

   - 기준중위소득 120%이하인 (첨부파일 "건강보험료 본인부과액 기준표" 참조)

     ( )안 금액은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금액

 

제출서류: 행정정보 동의서 - 팩스, 이메일, 우편으로 제출 가능 함(첨부파일 참조)

 

제출기한: 2022. 06. 20. 까지 제출요망

 

대상자 자격변동 사항 확인을 위한 필요한 자료제출 거부 시 퇴록처리  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전화042)608-4493/ 팩스: 042)608-3851

 

주소: 대전 대덕구 동춘당로 187, 3(2동 행정복지센터 3)

파일첨부
  • 2022년 건강보험료부과.hwp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