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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상자 소득 재조사 안내
2022-04-26 오후 1:49:28
작성자 | 대전광역시대덕구치매안심센터 치매안심센터 | 조회수 | 3133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상자 소득 재조사 안내
○ 대 상: 2020년 상반기 지원자, 신청자 및 전입자
○ 조사방법: 건강보험료 본인부과액을 확인하여 적격여부 판정
- 소득기준에 적합: 계속 지원
- 소득기준에 부적합: 퇴록(2022.06.30. 일자로 공단 퇴록)
○ 소득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자격이 있는 경우는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정
- 기준중위소득 120%이하인 자(첨부파일 "건강보험료 본인부과액 기준표" 참조)
※ ( )안 금액은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금액
○ 제출서류: 행정정보 동의서 - 팩스, 이메일, 우편으로 제출 가능 함(첨부파일 참조)
○ 제출기한: 2022. 06. 20. 까지 제출요망
※ 대상자 자격변동 사항 확인을 위한 필요한 자료제출 거부 시 퇴록처리 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전화: ☎ 042)608-4493/ 팩스: 042)608-3851
○ 주소: 대전 대덕구 동춘당로 187, 3층(법2동 행정복지센터 3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