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사이트맵 닫기

대전광역시 치매관련현황

  • 65세 이상
    치매인구수

    20,238
  • 65세 이상
    치매유병률

    9.97%
  • 치매안심센터
    현황(본소)

    5개소
  • 치매안심센터
    현황(분소)

    1개소
  • 치매안심마을
    현황

    10
  • 치매파트너
    현황

    51,594
  • 치매극복선도단체
    현황

    140
현황판 닫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통합검색

모든 사람이 행복한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광역치매센터가 함께 합니다.


본문

공지사항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정기재조사 안내(2022. 5. 9. ~ )

2022-05-09 오전 9:23:11

글 작성 내용
작성자 대전광역시동구치매안심센터 치매안심센터 조회수 2780
 사업명 : 2022년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사업

                    지원 대상자의 정기 소득기준 조사는 매 2년마다 실시하도록 사업 안내에 명시

 조사기간 : ‘22. 05. 09.() ~  06. 17.()

 장소 : 대전 동구치매안심센터 (삼성동 ) 가오동 동구보건소 아님

제출서류 : 건강보험 자격 변경시 건강보험가입자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개인정보 조회_처리_제공_동의서 (첨부파일有)

제출방법 : 팩스제출(042-625-6077) 후  확인 연락(042-621-6012) 

                 기한 내 서류 미제출 및 소득기준 초과함이 확인되었을 때는 당월 말일자로 퇴록처리

  지원내역 : 치매치료관리비 보험 급여 분 중 본인부담금(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

  지원금액 : 치매치료관리비 본인부담금 월 3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

 결정통보 : 2022년 6월 말경 개별 문자 발송 및 우편 발송

파일첨부
  • 개인정보 동의서.pdf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정기재조사 안내문.hwp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