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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신청 안내
2022-06-24 오전 10:32:19
작성자 | 대전광역시서구치매안심센터 치매안심센터 | 조회수 | 2955 |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신청 안내 ]
● 대 상: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구민중 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
- 제외되는 경우 : 보훈대상자 의료지원, 의료급여보인부담금상한제/보상제, 긴급복지의료지원, 장애인의료비지원대상자(진료비를 제외한 약제비만 지원)
● 신청 장소 및 방법 : 방문접수 또는 신청서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
(방문, 우편, 팩스 또는 전자우편 제출)
● 신청 시 구비서류
①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신청서(치매안심센터 방문하여 작성 가능)
② 대상자 본인 명의 통장사본 (대상자와 가족관계가 확인된 가족의 통장도 가능)
③ 당해연도에 발행된 처방전, 소견서, 진단서 중 하나
(치매상병코드와 치매약품명이 기재되었을 경우 가능)
④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보호자, 치매환자)
⑤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혹은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제출
● 대상자 선정 기준
[①~④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연령기준: 만 60세 이상인 자
(초로기 치매일 경우 예외적으로 가능하나 ②~④기준은 반드시 충족)
② 진단기준: 상병코드 F00~F003, F10.7, G30, G31.00, G31.82중 하나 이상 진단을 받은 자
③ 치료기준: 아래 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
※ 치매치료제 성분: Donepezil, Galantamine, Rivastigmine, Memantine
※ 혈관성치매치료제 성분: Aspirin, Cilostazol, Clopidogrel, Ticlopidine, Triflusal, Warfarin
④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20%이상인 경우
● 문의 042)288-4485, 4470
★신청서류는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