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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치매환자 조호물품 지원 신청 안내
2022-07-15 오후 2:48:57
작성자 | 대전광역시서구치매안심센터 치매안심센터 | 조회수 | 2910 |
치매환자 조호물품 지원
• 대 상 |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재가(집에 거주하는) 치매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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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 소 |
서구치매안심센터 (대전 서구 둔산서로 100, 서구건강체련관 3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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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기간 |
신청일로부터 최대 1년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대상자 재신청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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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절차 |
제공주기는 분기별(3개월분씩) 지급, 소급 불가 (1분기: 1~3월, 2분기: 4~6월, 3분기: 7~9월, 4분기: 10~12월) 수령자 신분증 및 장바구니 지참 수령 확인을 위해 대상자 및 대리신청자, 임의대리인의 신분증 확인 및 조호물품 제공대장에 수령자의 정보 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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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물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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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품목 |
수량 |
사이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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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기별 제공 품목 |
택1 |
요실금팬티 (팬티형 기저귀) |
6팩(1팩18개입) |
중형(남여공용 90~100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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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팩(1팩16개입) |
대형(남여공용 105호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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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기저귀 (부착형 기저귀) |
6팩(1팩20개입) |
대형(남여공용 90~100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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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팩(1팩18개입) |
특대형(남여공용 105호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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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기저귀(라운드형) |
12팩(1팩30개입)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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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매트 |
6팩(1팩10개입)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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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티슈 |
9팩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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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물품 |
미끄럼방지양말, 미끄럼방지매트, 방수매트, 식사용앞치마, 약달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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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물품 및 수량은 지자체 예산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기저귀 교환은 제조일자에 따른 품질관리 및 제품별 제공 개수가 상이하여 수령 후 2주 내로 사이즈 교환에 한해서 가능 *물품별 1인당 최대제공 개수가 정해져있어 다른 물품으로 변경 불가
*재신청시 필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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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의 |
042) 288-4484, 4470 |
★위임장 서식 첨부파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