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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신청 안내
2023-02-02 오전 10:28:47
작성자 | 대전광역시서구치매안심센터 치매안심센터 | 조회수 | 2125 |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신청 안내]
대 상: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구민중 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
- 선정 제외 대상 : 보훈대상자 의료지원
- 중복지원 제외 대상: 의료급여본인부담금상한제,의료급여본인부담금보상제, 긴급복지의료지원/
장애인의료비지원대상자(진료비를 제외한 약제비만 지원)
지원 내역 : 치매약제비와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처방 개월 수에 따라 월 최대 3만원 한도 내 실비지원)
신청 시 구비서류
①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신청서(치매안심센터 방문하여 작성가능)
② 대상자 본인 명의 통장사본(대상자와 가족관계가 확인된 가족의 통장도 가능)
③ 당해연도에 발행된 처방전, 소견서, 진단서 중 하나(치매질병분류기호와 치매약품명이 기재된 서류)
④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치매환자,보호자)
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치매환자,보호자)
⑥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혹은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제출
★ 신청서류는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세요^^
대상자 선정 기준[①~④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연령기준: 만 60세 이상인 자 (초로기 치매일 경우 예외적으로 가능하나 ②~④기준은 반드시 충족)
② 진단기준: 상병코드 F00~F03, F10.7, G30, G300, G301, G308, G309, G31.00, G31.82, F10.7중 하나 이상 진단을 받은 자
③ 치료기준: 아래 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
※치매치료제성분: Donepezil, Galantamine, Rivastigmine, Memantine
※혈관성치매(F01)로 진단받은 환자는 치매치료제 성분 또는 Aspirin, Cilostazol,
Clopidogrel, Ticlopidine, Triflusal, Warfarin
※혈관성치매의 Donepezil 처방은 비급여로 전환되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
④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인 경우(건강보험료 본인부과액 기준)
<`23년도 기준 중위 소득기준 120% 건강보험료 본인부과액 기준>
(단위:원)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9인 |
직장 가입자 |
88,620 |
147,280 |
189,109 |
230,142 |
272,226 |
309,670 |
346,067 |
403,785 |
434,962 |
(99,972) |
(166,147) |
(213,334) |
(259,623) |
(307,098) |
(349,339) |
(390,398) |
(455,510) |
(490,681) |
|
지역 가입자 |
19,805 |
105,944 |
147,855 |
196,236 |
249,281 |
293,801 |
335,569 |
402,840 |
436,179 |
(22,342) |
(119,515) |
(166,795) |
(221,374) |
(281,214) |
(331,437) |
(378,555) |
(454,444) |
(492,054) |
※( )안은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포함금액
※1인 지역가입자의 기준중위소득 120%가 제공되지 않아, 23년에 한해 121%로 한시적으로 확대적용
문의 042)288-4485, 44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