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사이트맵 닫기

대전광역시 치매관련현황

  • 65세 이상
    치매인구수

    20,238
  • 65세 이상
    치매유병률

    9.97%
  • 치매안심센터
    현황(본소)

    5개소
  • 치매안심센터
    현황(분소)

    1개소
  • 치매안심마을
    현황

    10
  • 치매파트너
    현황

    51,594
  • 치매극복선도단체
    현황

    140
현황판 닫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통합검색

모든 사람이 행복한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광역치매센터가 함께 합니다.


본문

공지사항

2023년도 치매치료관리비지원 신청 관련 안내

2023-03-15 오후 2:10:56

글 작성 내용
작성자 대전광역시중구치매안심센터 치매안심센터 조회수 1793

지원 신청 자격대상:치매치료제를 복용 중인 치매환자로 주민등록상 중구 구민

보훈대상자는 신청제외

신청 장소: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

신청 기간:연중 수시 접수

신청 방법: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구비 서류와 함께 제출 (방문,우편,팩스,전자우편 제출)

대표문의전화042-288-8197FAX 042-288-8981

 

<신청 시 구비 서류>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조회 처리 제공 동의서(아래 첨부된 동의서중 가족외보호자/대상자 외가족 해당사항에 맞게 사용)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아래 첨부된 파일 확인)

-대상자 통장 사본(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시 가족통장도 가능)

현재 입출금이 가능한 통장사용

해약계좌, 압류계좌, 타행이체 불가계좌, 행복지킴이통장(압류방지)은 등록불가

-당해연도에 발행된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약처방전or약품명이 기재된 약국영수증

반드시 처방전에 질병분류기호란에 치매코드 및 치매치료제 성분의 약이 기재

입원환자의 경우, 약품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대체가능

 

<’23년도기준 중위 소득기준120%건강보험료 본인부과액 기준>

(단위)

가구원수

1

2

3

4

5

6

7

8

9

직장

가입자

88,620

147,280

189,109

230,142

272,226

309,670

346,067

403,785

434,962

(99,972)

(166,147)

(213,334)

(259,623)

(307,098)

(349,339)

(390,398)

(455,510)

(490,681)

지역

가입자

19,805

105,944

147,855

196,236

249,281

293,801

335,569

402,840

436,179

(22,342)

(119,515)

(166,795)

(221,374)

(281,214)

(331,437)

(378,555)

(454,444)

(492,054)

( )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금액

파일첨부
  • [서식6-4]치매치료관리비 신청서.hwp
    [서식 1-4] 동의서가족, 후견인 외 보호자용.pdf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hwp
    [서식 1-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대상자, 가족, 후견인_230321 (1).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