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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2023년도 치매치료관리비지원 신청 관련 안내
2023-03-15 오후 2:10:56
작성자 | 대전광역시중구치매안심센터 치매안심센터 | 조회수 | 2017 |
지원 신청 자격대상:치매치료제를 복용 중인 치매환자로 주민등록상 중구 구민
※보훈대상자는 신청제외
신청 장소: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
신청 기간:연중 수시 접수
신청 방법: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구비 서류와 함께 제출 (방문,우편,팩스,전자우편 제출)
대표문의전화☎042-288-8197▣FAX 042-288-8981
<신청 시 구비 서류>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조회 처리 제공 동의서(아래 첨부된 동의서중 가족외보호자/대상자 외가족 해당사항에 맞게 사용)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아래 첨부된 파일 확인)
-대상자 통장 사본(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시 가족통장도 가능)
※현재 입출금이 가능한 통장사용
※해약계좌, 압류계좌, 타행이체 불가계좌, 행복지킴이통장(압류방지)은 등록불가
-당해연도에 발행된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약처방전or약품명이 기재된 약국영수증
※반드시 처방전에 질병분류기호란에 치매코드 및 치매치료제 성분의 약이 기재
※입원환자의 경우, 약품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대체가능
<’23년도기준 중위 소득기준120%건강보험료 본인부과액 기준>
(단위:원)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9인 |
직장 가입자 |
88,620 |
147,280 |
189,109 |
230,142 |
272,226 |
309,670 |
346,067 |
403,785 |
434,962 |
(99,972) |
(166,147) |
(213,334) |
(259,623) |
(307,098) |
(349,339) |
(390,398) |
(455,510) |
(490,681) |
|
지역 가입자 |
19,805 |
105,944 |
147,855 |
196,236 |
249,281 |
293,801 |
335,569 |
402,840 |
436,179 |
(22,342) |
(119,515) |
(166,795) |
(221,374) |
(281,214) |
(331,437) |
(378,555) |
(454,444) |
(492,054) |
※( )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