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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상반기 치매치료관리비지원사업 정기소득조사 안내
2023-04-17 오후 2:35:39
작성자 | 대전광역시중구치매안심센터 치매안심센터 | 조회수 | 2156 |
❒사업명: 2023년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사업
☞지원 대상자의 정기 소득기준 조사는 매2년마다 실시하도록 사업 안내에 명시
❒조사기간: ‘23. 05. 08.(월) ~ 06. 09.(금)
❒장소:대전 중구치매안심센터(대흥동)※중구보건소 아님
❒제출서류: 1)개인정보 동의서(대상자 1부, 보호자1부)
2)건강보험가입자의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등본상 가족 중에 건강보험료를 내시는 분이 여러 명일 경우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를 각각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당시-기초생활수급자 –수급자 증명서/차상위-차상위계층확인서/
보훈대상자-보훈대상 확인원 제출
❒제출방법 :1)방문
2)메일(mm660908@korea.kr),팩스제출(042-288-8981)후 전화 (042-288-8197) 로 도착 확인
※기한 내 서류 미제출 및 소득기준 초과함이 확인되었을 때는 당월 말일자로 퇴록처리
❒지원내역: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
❒지원금액:치매치료관리비 본인부담금 월3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
❒결정통보: 2023년 6월 말경 개별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