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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4년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신청 안내

2024-01-18 오전 10:32:17

글 작성 내용
작성자 대전광역시서구치매안심센터 치매안심센터 조회수 1096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신청 안내]

 

 

대 상: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구민중 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

- 선정 제외 대상 : 보훈대상자 의료지원

- 중복지원 제외 대상: 의료급여본인부담금상한제,의료급여본인부담금보상제, 긴급복지의료지원/

장애인의료비지원대상자(진료비를 제외한 약제비만 지원)

 

지원 내역 : 치매약제비와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처방 개월 수에 따라 월 최대 3만원 한도 내 실비지원)

 

신청 시 구비서류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신청서(치매안심센터 방문하여 작성가능)

대상자 본인 명의 통장사본(대상자와 가족관계가 확인된 가족의 통장도 가능)

당해연도에 발행처방전, 소견서, 진단서 중 하나(치매질병분류기호와 치매약품명이 기재된 서류)

가족관계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 서류), 신분증(치매환자,보호자)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치매환자,보호자)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혹은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제출

신청서류는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세요^^

 

대상자 선정 기준[~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

연령기준: 60세 이상인 자 (초로기 치매일 경우 예외적으로 가능하나 ~기준은 반드시 충족)

진단기준: 상병코드 F00~F03, F10.7, G30, G300, G301, G308, G309, G31.00, G31.82, 하나 이상 진단을 받은 자

치료기준: 아래 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

치매치료제성분: Donepezil, Galantamine, Rivastigmine, Memantine

혈관성치매(F01)로 진단받은 환자는 치매치료제 성분 또는 Aspirin, Cilostazol,

Clopidogrel, Ticlopidine, Triflusal, Warfarin

혈관성치매의 Donepezil 처방은 비급여로 전환되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인 경우(건강보험료 본인부과액 기준)

 

 

                       <`24년도 기준 중위 소득기준 120% 건강보험료 본인부과액 기준>                             (단위:)

 

가구원수

1

2

3

4

5

6

7

8

9

직장

가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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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035

202,377

247,170

289,638

324,452

377,299

422,318

453,848

(107,509)

(177,371)

(228,585)

(279,179)

(327,146)

(366,469)

(426,159)

(477,008)

(512,621)

지역

가입자

24,266

109,680

152,948

205,217

254,448

291,356

351,294

400,222

433,430

(27,408)

(123,884)

(172,755)

(231,793)

(287,399)

(329,087)

(396,787)

(452,051)

(489,559)

 ( )안은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포함금액

 

 

문의 042)288-4485, 4470

파일첨부
  • 치매치료관리비지원신청서.pdf
    행정정보 공동이용사전동의서.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