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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4년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신청 안내

2024-01-18 오전 10:32:17

글 작성 내용
작성자 대전광역시서구치매안심센터 치매안심센터 조회수 1327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신청 안내]

 

 

대 상: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구민중 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

- 선정 제외 대상 : 보훈대상자 의료지원

- 중복지원 제외 대상: 의료급여본인부담금상한제,의료급여본인부담금보상제, 긴급복지의료지원/

장애인의료비지원대상자(진료비를 제외한 약제비만 지원)

 

지원 내역 : 치매약제비와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처방 개월 수에 따라 월 최대 3만원 한도 내 실비지원)

 

신청 시 구비서류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신청서(치매안심센터 방문하여 작성가능)

대상자 본인 명의 통장사본(대상자와 가족관계가 확인된 가족의 통장도 가능)

당해연도에 발행처방전, 소견서, 진단서 중 하나(치매질병분류기호와 치매약품명이 기재된 서류)

가족관계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 서류), 신분증(치매환자,보호자)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치매환자,보호자)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혹은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제출

신청서류는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세요^^

 

대상자 선정 기준[~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

연령기준: 60세 이상인 자 (초로기 치매일 경우 예외적으로 가능하나 ~기준은 반드시 충족)

진단기준: 상병코드 F00~F03, F10.7, G30, G300, G301, G308, G309, G31.00, G31.82, 하나 이상 진단을 받은 자

치료기준: 아래 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

치매치료제성분: Donepezil, Galantamine, Rivastigmine, Memantine

혈관성치매(F01)로 진단받은 환자는 치매치료제 성분 또는 Aspirin, Cilostazol,

Clopidogrel, Ticlopidine, Triflusal, Warfarin

혈관성치매의 Donepezil 처방은 비급여로 전환되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인 경우(건강보험료 본인부과액 기준)

 

 

                       <`24년도 기준 중위 소득기준 120% 건강보험료 본인부과액 기준>                             (단위:)

 

가구원수

1

2

3

4

5

6

7

8

9

직장

가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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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035

202,377

247,170

289,638

324,452

377,299

422,318

453,848

(107,509)

(177,371)

(228,585)

(279,179)

(327,146)

(366,469)

(426,159)

(477,008)

(512,621)

지역

가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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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680

152,948

205,217

254,448

291,356

351,294

400,222

433,430

(27,408)

(123,884)

(172,755)

(231,793)

(287,399)

(329,087)

(396,787)

(452,051)

(489,559)

 ( )안은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포함금액

 

 

문의 042)288-4485, 4470

파일첨부
  • 치매치료관리비지원신청서.pdf
    행정정보 공동이용사전동의서.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