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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신청 안내
2024-01-18 오전 10:32:17
작성자 | 대전광역시서구치매안심센터 치매안심센터 | 조회수 | 1327 |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신청 안내]
대 상: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구민중 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
- 선정 제외 대상 : 보훈대상자 의료지원
- 중복지원 제외 대상: 의료급여본인부담금상한제,의료급여본인부담금보상제, 긴급복지의료지원/
장애인의료비지원대상자(진료비를 제외한 약제비만 지원)
지원 내역 : 치매약제비와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처방 개월 수에 따라 월 최대 3만원 한도 내 실비지원)
신청 시 구비서류
①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신청서(치매안심센터 방문하여 작성가능)
② 대상자 본인 명의 통장사본(대상자와 가족관계가 확인된 가족의 통장도 가능)
③ 당해연도에 발행된 처방전, 소견서, 진단서 중 하나(치매질병분류기호와 치매약품명이 기재된 서류)
④ 가족관계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 서류), 신분증(치매환자,보호자)
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치매환자,보호자)
⑥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혹은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제출
★ 신청서류는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세요^^
대상자 선정 기준[①~④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연령기준: 만 60세 이상인 자 (초로기 치매일 경우 예외적으로 가능하나 ②~④기준은 반드시 충족)
② 진단기준: 상병코드 F00~F03, F10.7, G30, G300, G301, G308, G309, G31.00, G31.82, 중하나 이상 진단을 받은 자
③ 치료기준: 아래 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
※치매치료제성분: Donepezil, Galantamine, Rivastigmine, Memantine
※혈관성치매(F01)로 진단받은 환자는 치매치료제 성분 또는 Aspirin, Cilostazol,
Clopidogrel, Ticlopidine, Triflusal, Warfarin
※혈관성치매의 Donepezil 처방은 비급여로 전환되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
④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인 경우(건강보험료 본인부과액 기준)
<`24년도 기준 중위 소득기준 120% 건강보험료 본인부과액 기준> (단위:원)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9인 |
직장 가입자 |
95,183 |
157,035 |
202,377 |
247,170 |
289,638 |
324,452 |
377,299 |
422,318 |
453,848 |
(107,509) |
(177,371) |
(228,585) |
(279,179) |
(327,146) |
(366,469) |
(426,159) |
(477,008) |
(512,621) |
|
지역 가입자 |
24,266 |
109,680 |
152,948 |
205,217 |
254,448 |
291,356 |
351,294 |
400,222 |
433,430 |
(27,408) |
(123,884) |
(172,755) |
(231,793) |
(287,399) |
(329,087) |
(396,787) |
(452,051) |
(489,559) |
문의 042)288-4485, 44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