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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상반기 치매치료관리비지원사업 정기소득조사 안내
2024-04-23 오후 2:38:13
작성자 | 대전광역시중구치매안심센터 치매안심센터 | 조회수 | 1446 |
❒ 사업명: 2024년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사업
☞지원 대상자의 정기 소득기준 조사는 매 2년마다 실시하도록 사업 안내에 명시
❒ 조사기간: ‘24. 5. 7.(화) ~ 6. 7.(금)
❒ 장소: 대전 중구치매안심센터(대흥동, 중구청 3별관 1층) ※중구보건소 아님
❒ 제출서류: 1) 개인정보 동의서(대상자 1부, 보호자1부)
2) 건강보험 가입자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등본상 가족 중에 건강보험료를 내시는 분이 여러 명일 경우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를 각각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당시: 기초생활수급자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차상위계층 확인서/ 보훈대상자-보훈대상 확인원 제출
❒ 제출방법 : 1) 방문: 대전 중구치매안심센터(대흥동, 중구청 3별관 1층)
2) 메일(whdudfks@korea.kr), 팩스제출(042-288-8981) 후 전화 (042-288-8189)로 도착 확인
※ 기한 내 서류 미제출 및 소득기준 초과함이 확인 되었을 때는 당월 말일자로 퇴록처리
❒ 지원내역: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
❒ 지원금액: 치매치료관리비 본인부담금 월 3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
❒ 결정통보: 2024년 6월 말 개별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