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사이트맵 닫기

대전광역시 치매관련현황

  • 65세 이상
    치매인구수

    20,238
  • 65세 이상
    치매유병률

    9.97%
  • 치매안심센터
    현황(본소)

    5개소
  • 치매안심센터
    현황(분소)

    0개소
  • 치매안심마을
    현황

    10
  • 치매파트너
    현황

    51,594
  • 치매극복선도단체
    현황

    140
현황판 닫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통합검색

모든 사람이 행복한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광역치매센터가 함께 합니다.


본문

공지사항

치매환자 가족 연말정산 인적공제 받으세요

2020-12-22 오전 10:30:48

글 작성 내용
작성자 광역치매센터 조회수 445

"치매환자 가족 연말정산 인적공제 받으세요"

 

 

동거 가족 중 치매환자가 있다면 나이 제한 없이 1명당 연 200만원의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을 수 있습니다.

* 현행 소득세법51조제1항제2, 같은 법 시행령 제107조제1항제4호에 따라, 치매환자는 추가공제 대상인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장애인)'에 해당함

 

 

 - 세액 공제를 원하는 치매환자 가족은 치매를 진단받은 의료기관에서 장애인 증명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서식])를 발급받아 연말정산 소득공제 시 제출하여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치매상담콜센터(1899-9988) 또는 국세청(국번 없이 126)에 문의하시면 치매환자 연말정산 추가 공제와 관련하여 자세히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1. 치매가족 연말정산 인적공제 포함 설명자료 1.

        2.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서식] 장애인증명서 1.

파일첨부
  • 202012221038062793.hwp
    20201222103807963.hwp